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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ews_시사

이재명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열린 선거공판에서 무죄선거를 받았다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며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정을 나온 이재명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의 항소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그냥 맡겨야죠, 맡기고..."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 선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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