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열린 선거공판에서 무죄선거를 받았다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며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