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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유튜브 세금,과세

요즘 유튜브가 대세이며 많은분들이 관심갖고 있는 추세죠.

앞으로 유튜브에 관련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수익구조와 수익액이 파악이 어려우며 종목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금에 대한 과세가 어려웠는데

2020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세금이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유튜버를 계획하시는분들은 알아둬야할 유튜브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부터 하자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1200만원이하 일경우 6%의세율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일경우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일경우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일경우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일경우 38%

3억원 초과~5억원 일경우 40%

5억원 초과~ 일경우 42%

로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유튜버 탈세에 관해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종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유튜버뿐만 아니라 각종 1인 방송의 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는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코드는 면세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해 신설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940306이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 시청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을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으로 코드 921505,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수익 상위 TOP3 유튜버들의 월수입 추정치는 110만 달러(13억 881만 원)에서 250만 달러(29억 7457만 원)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해 최고 소득세율 42%이 적용되며 소득 세액의 10%가량의 지방 소득세가 가산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위 유튜버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연예인이 대두되었으나 최근 미디어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연예인보다는 진입장벽이 다소 낮으며 성공확률도 더 높은 유튜버가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욱더 그러한 징조가 심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게 유튜브 이며 많은 인플루엔서 및 연예인들도 

그흐름을 감지하고 유튜브전선으로 뛰어들고 있기 떄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2019년 현재 멀티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TV산업과 매체자체가 예전보다 못한

영향력을 가진것이 큰 요인이며 컨텐츠의 표현의 자유성에서 유튜브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던(공영방송)것이 크게

작용하는것도 한몫을 하고 있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제1군 연예산업이 어쩌면 유튜버가 될 흐름이 다소 선명해지고 있는듯합니다.

이미 이 흐름을 진작에 파악한 개그맨들은 예전의 활달했던 공중파 방송의 개그프로에서 유튜버로 다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 입니다.

심지어 새로 코미디계에 진입한 신인들은 처음부터 유튜버를 시작으로 개그맨의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국내 아이돌 음악계역시 BTS등등의 글로벌한 영향력 역시 유튜브의 역할도 컷으며 국내 시장보다는 더 넓은 글로벌 팬

유치와 전략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유튜브에 이미 장악되었다는것은 더이상

숨길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어찌되었던 국내에서 월 1억의 매출을 내는 상위 유튜버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제는 유튜버의 수익에 관해

세금을 과세하는 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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